면허취소 후 3년. 자동차보험 재가입 가능할까요?
어리석게도 음주 운전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적발될 때 보험사에 연락해서 도움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기록이 남았겠지요..
3년이 지나서 운전면허 재취득하고 자동차 새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1.제가 먼저 보험사에 음주운전 사실 고지해야 하나요?
2.보험사에서 가입은 시켜줄까요?
3.할증... 많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행정처분은 2001년 7월 이후 적발 이력이 단 1건이라도 있으면 다음 적발은 재범, 세 번째는 삼진 아웃으로 누적되어 계산됩니다. 지워지진 않습니다.
다만, 3년 지나고 자동차보험 가입가능하나, 5년까지 할증이 적용될 수 있답니다.
2명 평가음주 운전 경력은 보험사에서도 확인이 되며 할증을 피할 수는 없으나 다양한 보험사를 비교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할인 특약과 운전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가입하여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을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보험사 가입은 가능하며 각 보험사마다 정책이 달라 다이렉트로 일단은 확인을 해 본 후에 다이렉트로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설계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한지 문의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제가 먼저 보험사에 음주운전 사실 고지해야 하나요?
: 가입시에 기 음주운전 사실을 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2.보험사에서 가입은 시켜줄까요?
: 이는 보험처리를 했는지에 따라 심사를 받아 보아야 할 사항이나, 대부분 가능합니다.
3.할증... 많이 될까요?
: 위와 같이 해당 음주사고에 대해 보험처리를 했는지 여부와 보험미가입시기가 어느정도였는지를 같이 보고 체크를 해야합니다.
우선, 보험사는 많으니, 2-3군데에 보험가입 청약을 넣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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