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백화점, 은행, 증권회사, 포털사이트 등에서 실시하는
경품행사에 참가하여 경품에 당첨이 된 경우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을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한편 개인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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