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인터넷 거래 사기 신고 되나요?
담배를 산건데 오만원 정도 됩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거래 했고 계좌랑 이름만 알아요. 더치트 신고 내역 없고 입 금해준다고 했으나 계속 미루고 연락을 안봄 11/9 경에 입금 했는데 이거 내년 1월달에 신고해도 되나 요? 내년에 해도 되는지.. 아니면 내년에 해도 똑같은 가요미성년자라 혼자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글이 많아서요.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혼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24년도에 성인이라 좀 영향이 클것 같아서요.
23년도에 발생된 일이라 예외가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의 고소 또는 피해자 신고 자체는 미성년자 혼자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 등을 고려하면 말씀하신대로 성인인 편이 더 편리하실 겁니다(미성년자인 경우 수사관이 조사과정에서 부모님 동행을 요청하거나 사실을 알리고 협조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고려하면 내년에 하여도 되지만 당장 금액이 소액이라 경찰에서 입건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할 것 같습니다. 관련 계좌, 이름, 대화내역 등 정리하여 증거자료로 준비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