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 11월초에 입사했는데
22년도에 연말정산할때는 할게없어서 안하고 이번년도 23년에 22년도에 다닌거 회사에서 원천징수 프로그램에다가 홈텍스 불러오기 올려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홈텍스에 교육비가 조회가 안되길래
그러면 해당교육사이트에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다가 제출하면된다고하길래 그거 회사에다가 제출한상태인데 금일 다시한번 확인해보라고 회사사람한테 공지하길래 그 프로그램가서 영수증 조회했는데 교육비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건지 아니면 제가 그거 결제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돼서 처리가 된건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에
대하여 요건 충족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는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돼는 것이나, 초/중/고/대햑생에 대한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사, 자녀의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으나, 취학후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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