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교육비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1년 11월초에 입사했는데
22년도에 연말정산할때는 할게없어서 안하고 이번년도 23년에 22년도에 다닌거 회사에서 원천징수 프로그램에다가 홈텍스 불러오기 올려서 제출했거든요. 근데 홈텍스에 교육비가 조회가 안되길래
그러면 해당교육사이트에서 납입증명서를 회사에다가 제출하면된다고하길래 그거 회사에다가 제출한상태인데 금일 다시한번 확인해보라고 회사사람한테 공지하길래 그 프로그램가서 영수증 조회했는데 교육비가 조회가 안되더라구요 회사에서 알아서 해준건지 아니면 제가 그거 결제할때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신용카드 금액에 포함돼서 처리가 된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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