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증여세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
단순히 증여세에 대해 "몰라서 신고를 안 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인가요?
친구가 예를 들어 부모 자식간 현금 증여시 잘 몰라도 무신고는 무조건 15년 이라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 증여 사실을 고의로 은폐. 허위 문서 작성, 위장 증여 등 고의성 있는 조작등은 15년으로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5년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신기찬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는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15년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하더라도, 아쉽지만 그 점은 소명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10년이고, 무신고 시의 부과제척기간은 15년입니다.(세법을 모르는 것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은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 됩니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2. 31.>
1.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이게 무신고 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제2항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2. 2. 2., 2019. 2. 12., 2020. 2. 11.>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 12. 29.>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제척기간은 15년인 것입니다. 신고를 정상적으로 했을 경우 10년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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