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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에미꾸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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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차 연락할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ㅜㅜ??

오늘 출근길 주행중에 1차선에서 좌회전으로 빠지는 차선이 있는데

저는 직진 할거라서 좌회전 하려고 줄서는 차량 좀 피해서 직진 차선으로 이동 하는데요

직진차선으로 빠지고 보니까 사이드 미러 접혀있길래 피고 다시 주행 했습니다.

근데 뭔가 이상해서 출근 후에 블랙박스 보니까 사이드 미러가 좌회전 줄선 트럭의 뒷부분을 살짝 치고 지나 갔더라구요

아직 차폭 감 못잡아서 전방만 너무 주시하느라 집중해서

몰랐었어서 그냥 지나쳤는데

정차중인 트럭은 분명 아셨을텐데 ㅜㅜ 후방 카메라도 보니까 별 반응이 없으셨더라구요

우선 사이드 미러에 잔기스도 없는걸로 봐선 상대 차량도 괜찮을것 같긴 한데

그래도 찾아뵙고 얼마라도 (이경우는 얼마가 적당 할까요 ..??2-30이면 될까요 ㅠㅠ)

드리고 보험 접수 필요하다고 하시면 .. 해드렸음 하는데

그냥 제가 뺑소니 한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 ㅠㅠ

뭔가 경찰까지 들어가면 일 키우는 느낌이긴 한데 ;;

(개인끼리 합의 볼수 있는 부분인데 뭔가 악영향 가는 기록이 남지는 않을지 해서요

근데 제가 잘못한거라 이방법 밖에 없다고 하면 신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냥 제가 뺑소니 한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 하는 방법 말고는 없을까요 ?

    : 이런 경우 상대방의 차량번호를 안다하여도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방법은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하거나, 뺑소니로 처리될 것에 대하여 대비한다면 사고장소에서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자진신고하시고 상대방이 신고를 할 경우 그에 대해 대응을 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1명 평가
  • 상대 차량을 개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안심해도 될 것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친 것은 아니기에 소위 뺑소니 사고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물피 도주로 인한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해당 경찰서 교통과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자진 신고를 해두면 이후에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알고 신고하면 보험 처리나 개인 합의하면 되고 신고가 없으면 그대로 종결이 되니 불안해 하는 것

    보다 가접수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