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명도소송을 해도 되나요?

2021. 03. 11. 02:22

보통 월세가 밀려서 명도소송으로 세입자를 내보낸다고 하던데요

저희는 월세가 밀린건 아니구요.

물론 7년째 되던 해에 9개월가까이 월세를 밀리고 연락도 씹었던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제가 처음에 계약했던 월세금액을 8-9년째에 재계약하면서

세입자가 사정사정해서 일시적으로 절반가까이 월세가격을 줄여 줬습니다.

그렇게 2년 3년 가까이 주변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한 월세를 받았고

이제 사정이 나아진 것 같아 처음에 받던 월세 만큼도 아니고 아주 약간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니

태도가 싹 변하면서 노발대발 하더라구요

발로 테이블까지 차가면서 험악하게 굴기도 했습니다.

미리 고지도 하지 않았고 말도 안되는 협박까지 하면서 못 올려준다고 하기에

그럼 이번에는 그냥 재계약하지만 내년에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의사를 비추면서

또 한번 동일한 가격으로 재계약을 해줫습니다

그렇게 13년 동안 계약을 이어왔구요

올해 들어 재계약하기 한달 좀 전에 월세를 올려달라는 얘기를 다시 꺼내자

처음 듣는다는냥 연락을 피하고 전화 통화로를 계속 다른 말만 되풀이하며 속을 썩였습니다.

글로 적기에는 간단하지만 정말 맘고생이 심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도 안되는 막무가내인 세입자인줄알았으면 10년 넘게 사정봐주지않았을텐데

후회가 되더군요.. 이사람한테 그동안 속아왔구나..

거기다 세입자는 13년간 저희 가게에서 부동산을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저희 가게가 정말 엉망이 되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어디선가 주워온 고물들로 가득해지고 이상한 폐지도 서류와섞여 허리높이까지 쌓여있는 더미가 여기저기 있습니다.

참고로 세입자는 부동산을 운영중이여서 코로나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주변가게에서 듣기로 지난주에도 천만원 넘는 복비를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월세 인상을 말하면, 돈이 없어서 못올려준다더군요.

지금도 사실상 계약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뻔뻔하게 또 월세를 보내왔더라구요

월세 인상에 동의 하지않으면 가게를 빼달라고 말을했지만 귓등으로도 듣지않습니다.

월세를 인상해도 주변시세에 못미치는 가격입니다.

요지는 이런경우에도 명도소송을 해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는가 하는것입니다.

대충 찾아보니 모든 법이 세입자에게만 유리하게 되어있다고 하더라구요.

명도소송을 해도 될까요?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했다면 갱신청구권보장기간인 10년을 초과한 것으로 임대차 재계약을 하지 않을 수 있어 임대차 계약해지에 따른 명도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1. 03. 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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