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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오솔개248
예쁜오솔개24822.10.28

계약서 내 월세랑 실제 내는 월세가 달라요, 중도 월세계약 해지 가능한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9월 중순에 월세집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동산 법의 변경으로 인해 전 세입자가 내던 월세 금액에서 10프로 이상 인상할 수 없다는 법령(?)이 생겨나면서 계약서 내에는 27만원 정도로 월세가 기입이 되어 있고 현재 내고 있는 월세는 30만원 중반대 입니다. 월세집 계약을 할 때 전 사람이 살던 보증금이 2000만원인데 그래서 월세가 저렴했다고 했고 제가 보증금이 300이라 갭이 너무커 어쩔 수 없이 월세를 올려야하긴 하는데, 정책상 기재할 수 없으니, 계약서에는 27만원으로 적어두고 34만원으로 내자고 구두로 약속했고, 계약서에는 수선비용? 명목으로 따로 기재를 해두는 방식으로 계약을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찝찝하고 기분이 좋지 않아서, 다른 집을 알아본 후 이 집을 계약을 파기하고싶은데요. 파기하는 이유로서 타당할까요?

구두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안하겠다고 하지 않은 제 잘못이 더 큰 걸까요..

만약 계약을 해지하게 될 경우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의 월세,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부담금 등을 제가 내야하는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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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을 갱신 요청할 수 있고, 이때에 임대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단 차임은 임대인ㆍ임차인 공히 경제적 변동 등을 이유로 차임 증ㆍ감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차임증액은 전임대차의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와는 달리, 님의 질의를 살펴보며, 새로 입주를 하면서

    (신규 임대차계약 입주시는 월세 인상제한 규정이 없음) 임대인과 구두로 월세를 얼마로 한다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중 계약을 파기하고 중도에 세를 그만둔다면, 님의 위약 책임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올 때까지의 월세차임을 물어야 합니다.

    원만하게 일을 잘 수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