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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영원히행복이넘치는오렌지
평일에 경비원 휴가 시, 주간에는 관리소장이 대직하고,
다른 한명의 경비원은 야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해 왔는데,
토일공휴일 휴가 시, 관리소장이 대체 불가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등 휴가를 가는 경우, 대체인력의 투입 시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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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