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감시단속적 24시간 맞교대 경비원의 휴가시 대체인건비 지급여부
평일에 경비원 휴가 시, 주간에는 관리소장이 대직하고,
다른 한명의 경비원은 야간만 근무하는 것으로 대체해 왔는데,
토일공휴일 휴가 시, 관리소장이 대체 불가할 경우에는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누가 지급해야 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인 회사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