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끔한백로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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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의 연차휴가 보상은 없는건가요?
저는 소규모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경비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휴게시간의 명목으로 11시간은 제외되지만, 혼자 근무하기에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지키며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공휴일근무나 여건상 연차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공휴일근무나 연차수당 등은 경비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이나 경비업법에 의한 내용이 궁금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