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경비의 연차휴가 보상은 없는건가요?
저는 소규모 아파트 경비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곳은 경비원이 두명이라 한명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고 있답니다.
휴게시간의 명목으로 11시간은 제외되지만, 혼자 근무하기에 휴게시간에도 경비실을 지키며 주민들의 민원을 처리해야 한답니다.
여쭙고 싶은 것은
공휴일근무나 여건상 연차도 사용할 수가 없는데, 공휴일근무나 연차수당 등은 경비에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근로기준법이나 경비업법에 의한 내용이 궁금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경비원에게도 동일하게 공휴일이나 연차수당 등이 적용됩니다
다만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았다면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비근무를 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법적으로 연차를 부여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인원수가 중요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 적용이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