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트 경비 근무형태(시간)은 근로법상 문제가 없나요?
장인어른이 아파트경비를 하시는데
24시간 근무하시고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업무형태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지만 24시간을 뜬눈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업무인듯 한데 이런 형태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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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장인어른이 아파트경비를 하시는데
24시간 근무하시고 24시간 휴식을 취하는 업무형태입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쉰다지만 24시간을 뜬눈으로 업무를 본다는 것은
너무 과중한 업무인듯 한데 이런 형태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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