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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자애로운코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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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미성년자인데 신고 될 것 같습니다

중고 거리 하다가 제가 발견하지 못한 하다가 있는데 구매자가 왜 말안해주냐며 반품을 할려고 하셨는데, 그냥 자기가 수리해서 쓰게 수리비만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르고 판매한거면 환불이나 수리비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매자가 신고하면 부모님한테도 연락이 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질문하신 상황은 중고거래에서 하자가 있는 물건을 미성년자가 ‘고의 없이’ 판매한 경우로, 사기죄 등 형사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의가 없고 단순한 실수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며, 민사상 분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신고를 하더라도, 미성년자일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이 통지를 받거나 보호자 동석이 필요한 절차가 진행됩니다.

    (2) 법리 검토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자를 몰랐거나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중고거래는 ‘현 상태 매매’로 간주되므로, 판매자가 하자 존재를 알지 못했다면 환불이나 수리비를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제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수사기관은 우선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판매 당시 하자를 몰랐다는 점과 거래 후 바로 연락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대부분 내사종결됩니다. 미성년자는 조사 시 부모님 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석해야 하므로, 경찰이 연락을 취하게 되면 부모님께는 통보가 됩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 단계에서는 불안해하기보다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송금 내역을 잘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거나 협박성 발언을 하면 오히려 공갈 또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세요. 필요 시 부모님과 함께 경찰 민원실이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 조기 종결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피신고인이 미성년자라는 저네하에 신고에 따른 수사진행상황이 부모님에게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알고 계신 부분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판매자가 알지 못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구매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하자에 대해서 구매자로서는 그 환불이나 수리비 등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