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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오파드250
너그러운레오파드25021.12.15

오피스텔 회계감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칙에서 법 시행일은, 20.2.4(법개정일) 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는 이 법 시행 이후 개시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므로, 법 시행일은 21.2.4, 외부회계감사 의무적용대상 회계연도는 21.2.4 이후 개시되는 2022회계연도(22.1.1~22.12.31) 입니다.
따라서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은 2022회계연도가 경과된 이후 2023년 9월까지 회계감사를 수감하시면 됩니다.]]]]

라고 오피스텔 회계감사에 대해 검색해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올해2021년과 내년 2022년에는 회계감사가 없고 2023년에 2022년꺼를 회계감사 한다는 의미가 맞나요??

저희는 2018년도부터 입주를 시작해서 3년째인데 회계감사를 한번도 받아본적이 없어서요ㅠㅠ

오피스텔도 회계감사 의무화 도입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법조문이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그러면 정확히 언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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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150세대 이상의 오피스텔, 주상복합, 상가는 2022년 귀속분에 대해 23년도에 회계감사를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회계감사 대상 사업연도는 2022년을 의미합니다. 2023년 9월까지 회계감사 수감기간을 두는 이유는

    2022년 12월 말일까지의 결산을 하는데 오피스텔과 같이 회계시스템이 정립되지 않은경우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