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납부세액은 없고 선납세금(중간예납 / 은행이자)만있을경우 분개
법인세납부세액은 없고 선납세금(중간예납 / 은행이자)만있을경우 분개 맞는지 봐주세요
중간예납 + 은행이자 180만원일경우
차) 선납세금/대)보통예금
으로 분개후 조정후
차)미수금/대)선납세금
이렇게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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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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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이미 납부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를 하시고, 법인세 신고시 전액 환급받을 금액이므로 미수금 / 선납세금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선납세금을 미수금으로 대체하셔도 되고,
그대로 두시고, 환급받으실때, 선납세금에서 직접 대체하셔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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