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소유 다세대 빌라에서 월세없이 거주 중일때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 소유 다세대 빌라에서 월세없이 거주 중일때 증여에 해당하나요?

[상황]

부모님 다세대 빌라: 5층까지 있고 5층에선 부모님 거주

1층 없음/2-4층 각 4-5세대 중 한 세대에서 신혼부부(저랑 아내) 거주 중

14년부터 20년도까지 7년간 저 혼자 살았고 (세대분리x)

21년도 결혼해서 (세대분리) 후 혼인신고, 전입신고 완료

현시세는 1.5룸(약9평) 약 70만원

저희부부는 곧 생애최초로 다른 아파트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때 지금까지 부모님댁에 거주한게 증여로 해당하나요?

그럼 아파트 매수 계약하기 전 해야할 것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대한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5년 간의 무상사용금액이 1억을 넘어야 적용되기 때문에 시가 약 13억원까지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라면 증여세 이슈는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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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거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하기 전에 특별히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