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부모님 댁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원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 종소세등... 저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질문자님 모두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2주택자로 볼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세금등에서 별도 주택수 제외요건에 해당이 되는 주택이 아니라면 세금상 1세대2주택을 기준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세금이 두배이렇게 나온다기 보다는 1주택자 일떄 받은 절세혜택등에서 제외가 되면서 세금부담 늘어날수 있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종부세는 개별기준으로 합산이 되기에 사실상 본인각자 명의 주택의 합이 9억이하라면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또한 소유한 주택이 소형 빌라의 경우로써 가액이 일정기준보다 낮은 경우라면 주택수 제외가 되어 특별히 세금적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 저는 작은 빌라 하나가지고 있고 사는곳은 부모님소유의 아파트에 세대원으로 들어가 있을경우는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 댁에 거주하고 있고 세대원 구성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 , 종소세등... 저희 부모님은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 네 맞습니다. 1가구 1세대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분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종부세는 세대 단위가 아니라 인별 보유 주택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세는 사람이나 세대와 상관없이 물건 자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불이익 없습니다.

    부모님 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경우 1가구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구주의 소유 여부와 주택 소유자가 세대주인지, 세대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모님은 1가구 1주택 상태이고 자녀 소유 주택과 무관합니다

    자녀는 세대주가 아니므로 부모님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금 측면에서도 부모님은 1주택 기준 과세입니다

    단, 자녀가 나중에 세대주로 분리하면 별도로 세금 부과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상 존재를 하게 될 경우 같은 1가구가 되고 어머니 1주택, 자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부모님 및 자녀 둘다 1가구 2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