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타지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교육청)
교육청의 거주지 제한 원칙이
1. 2025.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ㅇㅇㅇ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5.1.1 이전까지 ㅇㅇㅇ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도의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길 희망합니다만,
3년 이상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도에 살아왔으니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