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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에서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교육청)

교육청의 거주지 제한 원칙이

1. 2025.1.1.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ㅇㅇㅇ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25.1.1 이전까지 ㅇㅇㅇ도에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같은 도의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길 희망합니다만,

3년 이상 거주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같은 도에 살아왔으니 바로 응시할 수 있나요? 그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겨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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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당연히 그지역으로 옮기셔야 지 안그러시면 안됩니다. 옮기셔서 하셔야할 듯합니다. 이상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려요

  • 교육청의 거주지 제한 원칙을 고려할 때, 도내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하려면 해당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겨야 할지 여부는 해당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현재 거주 지역에서 시험을 응시할 자격이 없다면, 시험 응시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