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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ghyunn
Kinghyunn21.02.14

갑작스럽게 sns로 욕설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새벽에 날라온 페이스북 메세지 요청이 있어서 봤더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얼굴봐라, 개노답이네,싸우자, 010-0000-0000 전화해라

시xx아” 라고 날라왔는데 정말 나이 먹고도 이런 행동을 한다는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하는데 심지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네요.. 이런 사람 처벌 못 내리나요.. 사이버 모욕죄가 성립될려면 모욕성,공연성,특정성이 다 갖춰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말들만 봤을 땐 정말 유치한 말들이지만 하루아침을 시작하자마자 본 저로써는 기분이 좋지가 않네요... 번호 저장해보니 카톡 이름은 . 하나 찍혀있고 페이스북 프로필 들어가보니 현재 이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적혀있고 탈퇴한 거 같지는 않은데 일방적으로 욕하고 메세지 차단도 해놨네요.. 도와주세요ㅜㅜ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므로 모욕죄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메세지로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겠으나 배상액 때문에 실익의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분에게 1대1 상태에서 페이스북 메세지를 보낸 것이라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모욕죄 성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안과 같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 메시지로 욕을 한 경우,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고 내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을 갖추지 못한 모욕행위로 보여집니다. 음란한 부호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언의 반복 도달로 볼 수 있을지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