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늘 짤렸는데요..........

오늘 출근했더니 대표님이 와서 대화를 하자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대화를 했는데 녹음을 하려다가 무슨 대화를 할지 몰라서 녹음을 못했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하시는말이 제가 다른 직원에게 퇴사를 하는데 연차를 안 준다고 말하면서 원래 그러냐 물어보면서 노동청에 전화해서 확인을 하겠다고 말을 했대요. 그걸 다른 사람이 듣고 대표한테 말을 해서 자기가 화났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저는 노동청에 전화한다고 한 적이 없다 그냥 제가 어리기도 하고 잘 몰라서 물어본거지 그런 말은 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계속 압박을 하면서 물어보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도 자기가 지금 소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너를 민사소송해서 괴롭힐수있다면서 그리고 너가 맞다고 하면 그냥 돈만 주면 끝난다면서 협박을 하더라구요. 그러면 좋게 끝내고 싶은데 너가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직원들이 가게를 이상하게 생각해서 관두지 않겟냐면서 그거에 대한 피해를 소송하겟다면서 그러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관두기 전에 월급 인상을 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사직서 쓰고 인상한 월급이 아니라 전에 주던 월급으로 시급쳐서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게 대한 걔약서도 가져와서 썼어요. 그리고 제가 짤리는건데 계속 노동자랑 사장이랑 동등해야한다면서 사직서도 이 자리에서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월급도 제가 이번주에 수,목 쉬었는데 그 급여는 안 주고 화요일까지 한 것만 준다고 했습니다. 이미 계약서도 다 쓰고 제가 완전 당했는데 녹음도 못했구요...... 이걸 해결할수있나요??? 저는 실업급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그리고 제가 쟈입서 한거라서 그때 들어올때 5개월만 더 하면 1년으로 인정해주시겠다고 하셨겨든요.... 그러면서 대표도 그걸 구두로 말했으니 자기가 안 줘도 상관없다면서 말씀하시더라구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대표가 먼저 그만두라는 취지로 말하고 그 자리에서 사직서를 쓰게 하였다면, 형식은 사직서이더라도 실질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른 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전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 등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노동청 문의를 문제 삼아 퇴사를 압박한 경위도 중요한 사정이 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미 인상된 임금으로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퇴사 자리에서 작성한 계약서로 이미 발생한 임금을 사후에 깎는 것은 그 작성 경위에 따라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으니, 계약서 사본을 반드시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못 하셨더라도 오늘 있었던 대화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상세히 메모하고, 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급여 이체 내역, 근무기록을 확보해 두시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말은 질문자님이 실제로 노동청에 문의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묻는 것만으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사유가 사용자의 권유나 압박에 따른 것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고용센터 신청 시 사직서 작성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체불임금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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