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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능동적인잣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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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반 후 상향등조작, 이것도 쌍방인가요?

안전신문고에 직진금지에서 직진을 하여 신고하였습니다.

다만 직진 후 상향등2회 조작이란 이유로

경고처분으로 끝났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먼저 위반 후 상향등을 조작하였는데, 왜 과태료가 아닌 경고처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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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향등 조작은 다른 운전자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는 행위이지만, 교통 위반 행위 자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상향등 조작이 다른 교통 위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하다고 판단되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위반이 처음이거나 경미한 경우 경고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사건의 전후 맥락을 고려하여, 위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거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해당 사건을 처리한 경찰서에 문의해보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