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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페리카나154
유망한페리카나154

우회전 중이었는데요 지정차로위반인가요?

과태료가 부과됐는데요 그때당시 우회전하려고 차선변경 후 우회전을 했습니다 사진상 노란선에 우측바퀴가 살짝 걸쳐보이긴한데요 과태료부과될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은 했는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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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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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진상으로 보면 자동차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살짝 바퀴가 중앙선을 넘은것이 아니라 자동차 자체가 중앙선을 넘어 운행중인 사진입니다.

    자세한 도로 상황을 확인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