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앙선 침범 과태료가 나왔는데 해당 여부 문의(사진 첨부)
안녕하세요.
해당 사진처럼 좌회전 하다가 중앙선 침범으로 과태료가 나왔는데,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 왕복 2차로에서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이면도로에서 좌회전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좌회전 시 주정차 차량이 있었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은 없었습니다.)
이의제기를 하고 싶은데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황색 실선이라고 질문에 표시하였으나 사진상으로는 점선으로 확인됩니다. 황색 점선에서 좌회전등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진입한 도로에서는 곧바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중앙선을 침범한게 맞습니다. 황색 점선의 우측에서 통행 중이다가 좌측으로 좌회전 한 것과 다른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