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상해 보험 이미지
상해 보험보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6

일상생활책임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 광고로 일상생활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보게 됐는데

일상생활 중 나의 과실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피해가 갔을 경우 최대 1억까지 대신 배상해 준다고 본 것 같은데

맞나요?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이 가능한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경식 보험전문가blue-check
    박경식 보험전문가20.12.07

    ■ 일상생활 배상책임은 2가지 보장이 됩니다!

    1) 내집으로 인해발생하는 사고, 또는 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

    2) 내 일상적인 생활중에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이해하기 쉽게 두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물적) 피해도 보상이 다 된답니다!

    ■ 이제부터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릴께요! ^^

    그러기 위해서는 약관을 좀 볼께요!

    사진을 보시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2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 100만불짜리 팁 2개!! ●

    ☆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반드시 '가족'으로 가입하자!!

    -> 그래야 한명만 있어도 나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 보상받을때 '이미 손해난 비용' 말고도 '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비용' 도 챙겨 받자!!

    -> 어려운말 같아서 예시 하나 들어 드립니다!

    - 내집에 누수가 생겨 아래집에 피해를 줌. -> 아랫집 수리비용 보상됨!!

    - 다시 누수가 생기지 않게 누수의 원인인 내집의 수도배관을 공사함. ->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이라 보상됨!

    ※ 하지만 보험사들이 요~ 손해방지 비용을 잘 안줄려 합니다. 그래서 약관내용 첨부합니다!

    (다른약관에도 이렇게 다 나와있으니, 내가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서 꼭 받으십시요!) ^^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아주 작은 돈으로

    많은 경우의 수와 큰보장까지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알토란 같은 보장입니다!

    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써먹을 상황에서는 제대로 보장받으시구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명칭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입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아시듯이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최대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인뿐만 아니라 대물에 대해서도 최대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보험이라 인기가 많은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비례보상'이라고 하여 몇 개를 가입하여도 하나로 보고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일어나는 사고로 인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타인의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재물(휴대폰, TV 등)에 대한 수리비등을 보상해 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인,대물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대인) 으로 되어 있는 특약인 경우 라면

    대인배상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연진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필수보험이라고 할만큼 보상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액에 대해서 '실손보상'해주는 급부입니다.

    실손보상이란, 실제 피해액만큼 보상해준다는 의미인데요

    1억원 한도 내에서 피해발생액만큼 보상해줍니다.

    몇가지 예를 들어드리자면

    아랫집에 우리집에서 누수가 발생해서 도배를 다시 해줘야할경우,

    내가 실수로 타인의 휴대폰을 망가뜨린경우,

    2중주차되어있고 중립기어가 놓여져있는 차를 밀다가 다른 차와 부딪혀서 파손된 경우 등

    사람에 국한하지 않고 물건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합리적인 금융생활하시길 기원합니다

    유튜브에 "보험사용설명서TV"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내용 받아가실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성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특약이며

    대인 / 대물 모두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난 경우 보상이 안되고

    말 그대로 일상생활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용훈 AFPK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낭만입니다 ^-^

    대인은 자기부담 없이 1억까지 가능하며

    대물은 자기부담금 20 ~ 50만(누수)이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꽤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아요 ㅎ.ㅎ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충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사람에 대해서만 배상하는건 아닙니다.

    사람한테 배상(ex. 병원비)하거나

    타인의 물건에 대해서 피해를 주면 배상(ex. 수리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 의 정의에 대해 이해하시면 쉬울겁니다.

    "남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 주는 일" 이 배상의 정의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은 주민등록상 한 세대의 가족 구성원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

    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소송이 되었다면 이에 대해 1억원 한도내에서 배상을 해주는 보험입니다.

    배상해줄 피해금액이 1억원을 넘게 된다면 보상이 1억까지만 되므로 힘들겠죠.

    따라서, 이를 대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어차피 가족구성원 중 자녀의 경우 독립을 할 것이기에

    자녀 보험에도 미리 포함시켜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