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누락된 근로자를 신고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25년 7월에 지급했던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 8월에 홈택스에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고 신고했었는데
9월에 들어와서 근로자 1명에 대한 자료제출이 누락됐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누락된 근로자에 대하여
'7월 귀속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할려고 하는데
홈택스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수정제출 버튼이 안 보이네요 ㅠ
혹시 이런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누락된 근로자에 대해서 신고하는지 알수 있을끼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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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홈택스에서 '일용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들어가시고 제출구분을 '수정신고'로 하여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에 어려우신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수정제출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서면으로 다시 제출하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