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상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고하고 나서

오늘 근로자 1명의 상여 50만원이 누락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작성 제출로 1명의 근로소득을 수정신고 하였는데,

최종수록자료에는 정기신고/수정신고로 2건이 신고된것처럼 보이네요.

맞게신고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문제 없습니다. 수정신고시 본래 첨부해주신 사진처럼 조회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신고내역에 대해 보여주는것으로 정기신고 1건과 수정신고 1건 나타나는것은 금액만 올바르게 되었다면 적정한 신고내역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