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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레아289
안녕하세요. 1심에서 약식으로 끝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이유서를 받고 한달이 지났는데 기일 전에 개인이 답변서를 적어 제출해도 되나요?
제 주위 사람들이 가해자인 저에 대해 선처 탄원서를 제출해도 상관없나요?
검찰은 조금 무리하게 기소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답변서를 검찰의 주장을 반박을 해야 할지
아니면은 그냥 반성으로 계속 나아갈지 고민입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마지막으로 공판전까지 반성문을 제출하는건 도움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가능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정취지라고 하더라도 검찰의 항소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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