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집에 이런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나요?
전세집에 바퀴벌레가 너무 나와서 스트레스받아서
사비로 약 100만원들여 방역업체 세곳을 써서 거의 95%박멸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화장실 환풍구를 틀거나
주방 환풍기를 틀면 또 나타나서
아예 못쓰게 되어버렸어요
백몇십주고 인덕션 사놓고 이제 못쓰고
가스버너 하나 사서 사용할 예정이고
욕실 환기도 못시킵니다^^ 락스로 물청소하면 조금씩 폐도 망가지겠죠
전세입자도 신혼부부였는데
배달음식만 시켜먹는다해서 의아했는데
이유가 있었더라구요
여튼 이집을 떠날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중인데
아직 일년반이나 남아서요
돈아깝지만 그동안은 살아야하니까
업체를 사비로 고용했습니다
다들 집주인이 방역의무는 없다해서요
제일 유명한 업체들을 고용했는데도 계속 나와서
업체 및 저희가 손수 유입구를 차단하려고
실리콘을 칠하거나 테이프로 막거나
스티로폼으로 통째로 봉인해둔곳이 많습니다.
몰딩마다 테이프가 붙여져있거나
스티로폼및 실리콘으로 막아놨어요
막은 이후로 95%정도 안보이는 상태구요
그런데
아마 집보러오시면 보고 바로 눈치챌 수 있을 정도인데요
근데 뜯으면 또 바로 창궐할까봐
(실제로 테이프가 헐거워진틈에 두세마리가 바로 나타남)
뜯어두지는 못하는데
만약 집주인이 원상복구 하라하면 뜯어둘 수는 있습니다.
바퀴창궐하든말든요
여튼 근데 저희짐이 있는 한에서는 뜯기가 싫어요
가구랑 가전 새로 사서 들였는데 거기에 들어갈까봐 정신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합니다
만약 집보러오실때 이런 부분이 보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까요?
원상복구 하라하면 나중에 짐 다빼고나서 해놔도 법적으로 상관없는 부분인가요?
너무 싫어요 정신병만 얻어가는 것 같아요 이집은..
사진은 상부장위를 통째로 검은스펀지로 업체가 막아준 모습입니다. 옆과 아래틈은 흰색 스티로폼으로 막고 실리콘으로 틈새밀봉처리를 하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정도 사정이라면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목적물의 하자를 들어 계약해지 후 손해배상까지 청구해야할 상황입니다.
다만 원상회복은 계약종료시에 목적물을 반환할때 해야 하는 것인바, 계약기간 중에 하실 필요는 없고, 임대인과 협의하여 원상회복 범위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