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8항).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