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요양비 휴업급여 문의드려요
휴업급여는 들어왔는데 요양비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휴업급여에 요양비가 포함 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휴업급여가 요양비보다 먼저 들어오는 경우도 있나요??
산재 승인 나고 휴업급여 받았으면 요양비는 무조건 들어오는거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신재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며,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동조제8항).
1. 진찰 및 검사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義肢)나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3.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및 간병
7. 이송
8.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요양비는 산재승인 전 산재근로자가 먼저 부담한 진료비가 있는 경우 지급이 되며 휴업급여와는
별개입니다. 통상 휴업급여가 요양비보다 먼저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급여와 요양급여는 별개입니다. 요양급여는 병원에 직접 지급되거나, 산재 승인전에 지출한 병원비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그에 대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