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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아이들앞으로 매달 3만원씩 작은 돈이지만 조금씩 저금하고있습니다
아이들 명의로 된 통장이라 주기적으로 남편이 증여세 신고를 하고있는데 6개월에 한번씩 하는것 같더라구요
이렇게 하고 있는게 잘하고 있는걸까요??
저는 1년에 한번해도될거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10년간 공제 금액 2천만원 이내까지는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고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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