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호기로운호박벌294
매달 10만원씩 자녀 통장에 입금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매번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아서 1년단위로 한번씩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약 500만원 정도를 3년전에 자녀통장에 입금했는데 당시 중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 공제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상 초과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초과할 때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평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