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달 10만원씩 자녀 통장에 입금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매번 해야되는건가요?

매달 10만원씩 자녀 통장에 입금 시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요? 매번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모아서 1년단위로 한번씩만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약 500만원 정도를 3년전에 자녀통장에 입금했는데 당시 중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 이내라면 증여재산 공제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금액이상 초과시 증여세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없습니다. 이러한 공제금액 이내까지는 증여세 신고를 안하셔도 되며 초과할 때 모아서 한번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