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되알진나팔새236

되알진나팔새236

22.05.2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경우

안녕하세요.

어린이집차량운행을 3개월했구요.

그만둘려합니다.

월급을 받았구요.

제가 궁금한점 질문드리겠습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근무중 코로나확진되었을때 양성확인서 제출하고,결근부분 임금 못받았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2.근무중 차량긁힘사고가 있었는데,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해서 제가 피해차량 합의금 지급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3.그만둘려하니 어린이집차량 긁힌부분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4.어린이집차량으로 같이 운영되는 영어학원 원생을 차량보조샘없이 운행하고 있어요.이게 맞나요,?

5.급여입금시 세금공제 하지 않았어요.이게 맞나요?

6.급여가 3,4월분이 5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5월까지 근무한다고 얘기드렸고,

또 급여가 늦을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22.05.23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근무중 코로나확진되었을때 양성확인서 제출하고,결근부분 임금 못받았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자는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2.근무중 차량긁힘사고가 있었는데,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해서 제가 피해차량 합의금 지급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3.그만둘려하니 어린이집차량 긁힌부분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어린이집차량으로 같이 운영되는 영어학원 원생을 차량보조샘없이 운행하고 있어요.이게 맞나요,?

      >> 해당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급여입금시 세금공제 하지 않았어요.이게 맞나요?

      >>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6.급여가 3,4월분이 5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5월까지 근무한다고 얘기드렸고,

      또 급여가 늦을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 5월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때에는 6.1.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을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불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2.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세요.

      3. 보험전문가와 상담하세요.

      4. 교육청에 문의하세요.

      5.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6.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로계약에 명시한 근로조건와 사실이 다른 경우 ①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②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을 납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보험부분은 보험카테고리에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정기지급일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되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급여지급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어요.근무중 코로나확진되었을때 양성확인서 제출하고,결근부분 임금 못받았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코로나 확진 시 근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 업무를 하면서 감염된 것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근무중 차량긁힘사고가 있었는데,어린이집에서 보험처리 해줄수 없다고 해서 제가 피해차량 합의금 지급했어요. 이게 맞는건가요?

      ☞과실에 따라 다르겠지만 근로 중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100%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 없습니다.

      3.그만둘려하니 어린이집차량 긁힌부분 수리비 달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과실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맞다 틀리다를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4.어린이집차량으로 같이 운영되는 영어학원 원생을 차량보조샘없이 운행하고 있어요.이게 맞나요,?

      ☞안전설비를 갖추고 보육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여야 합니다.

      5.급여입금시 세금공제 하지 않았어요.이게 맞나요?

      ☞프리랜서 근로라면 3.3%공제 후 지급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어떠한 근로계약방식인지 몰라 정확히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6.급여가 3,4월분이 5월달에 들어왔어요.

      그리고,5월까지 근무한다고 얘기드렸고,

      또 급여가 늦을경우 어떻게 하면될까요?

      ☞퇴사 후 14일 이내로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