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공동명의인 둘 중 하나만 전입 신고할 경우 최우선변제
보증금 5천 이하 월세 집을 A와 B가 공동명의인으로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쳤는데요.
A와 B 둘 중 한 명만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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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5천 이하 월세 집을 A와 B가 공동명의인으로 계약했습니다.
확정일자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마쳤는데요.
A와 B 둘 중 한 명만 해당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 최우선변제권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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