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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 성립되면 헤어져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사귀다가 동거를 오랫동안 하게 되어서 사실혼 관계가 되면 나중에 혹시 헤어지게 되면 저의 재산을 재산분할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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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거를 오래한다고 사실혼관계가 무조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되고 사실혼기간 중 형성 내지 증식한 재산이 있거나 상대방이 질문자님 재산 유지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긴 합니다. 재산분할액은 실제로 사실혼이 성립되었는지와 그 정도 그리고 경제공동체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서의 이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에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률혼과 유사한 관계로 인정되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분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범위는 당사자들의 기여도와 혼인 기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재산분할 시 각자의 고유재산은 제외되고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만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혼관계가 파탄되는 경우에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쌍방의 기여로 형성된 공동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을 해야 하며, 원만히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