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시 위임장작성시 인감증명 첨부여부ㅑ
민사소송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이 필요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만약 동의없이 산븐증 사본만으로 작성이 되어 소송이 청구되었으나, 원고가 임의로 취소했다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에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위임임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그 유효성이 다투어질 수 있으며, 동의 없이 신분증 사본만으로 작성된 위임장은 원칙적으로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위임장과 인감증명의 법적 필요성
민사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은 서면 위임으로 족하고, 인감증명 첨부가 법정 필수요건은 아닙니다. 실무상 인감증명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임의 진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 없다는 사정만으로 위임장이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동의 없는 위임과 소송행위의 효력
본인의 동의 없이 작성된 위임장에 기초한 소송은 무권대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게 되며, 법원은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보정명령이나 각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원고가 임의로 소를 취하하였다면, 실체 판단 없이 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평가됩니다.사후 대응 및 유의사항
동의 없는 소송 제기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향후 동일한 주장에 대해 기판력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 유출 경위나 위임장 작성 경위에 따라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 문제는 개별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위임 범위와 방식은 명확히 관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