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개인회생 폐지통보예정서

개인회생 변재금을 7회미납으로인해 개인회생 폐지예정통지서를받았네요.그럼 미납금을 일괄정리해야되는지~~ 해결방법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회 미납 시 폐지 대상이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최대한 미납 부분을 해소해서 3회 미만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