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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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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2025년 개정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규정이 있나요?

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중 제10조 별표 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이 2025년에 개정됐나요?

예를 들어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에서 만 1세 이상 만 3세미만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식으로 나이의 범위가 늘어났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5년 1월 9일,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5-6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새로 지원되는 긴급돌봄 보육인력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대상과 업무의 뜻을 정의하고 신청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탭에서 행정예고 공고문과 개정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교육부령 제345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4]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