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5년 1월 9일,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5-6호)하였습니다. 해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20일(월) 18:00까지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상생형 직장어린이집에 새로 지원되는 긴급돌봄 보육인력 인건비 및 어린이집 운영비의 지원대상과 업무의 뜻을 정의하고 신청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예산·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탭에서 행정예고 공고문과 개정본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교육부령 제345호)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2]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제10조 관련)은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8의4] 표준보육과정(제30조 관련)에 관한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예정인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