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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독수리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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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운영 규정 질문입니다

저희 기업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년도 개정된 규정을 알아보는 중입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영유아 나이에 따라 보육교사 수가 정해져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0세에서 3세 사이 미만 아동은 보육교사 2명이 필요하다던지 이런식으로 정해져있다던데 그게 맞다면 개정된 사항이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운영 규정을 봐도 그런 내용은 없어서 혹시 어디서 그런 개정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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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1) 만 1세 미만의 영유아 3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2) 만 1세 이상 만 2세 미만의 영유아 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3) 만 2세 이상 만 3세 미만의 영유아 7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4) 만 3세 이상 만 4세 미만의 영유아 15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한다.

    5) 만 4세 이상 미취학 영유아 20명당 1명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40명 당 1명은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