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주차된 차량을 문콕하고 도망간경우


주행중이 아니라서 교통사고로 볼수없다는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상대방차량특정되도 번호판만 알수있을뿐

연락처등을 모르는데


처리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물피도주의 경우,


    상대방 번호판을 알고 있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해당 번호판 소유주를 특정해 수리비를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괴죄 적용이 되거나 적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가해자 특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 번호판을 가지고 소유자 조회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 조항이 있으므로 손괴가 된 것이 분명하다면 경찰에 신고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문콕으로 인해 차량에 흠집이 생긴 경우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소위 물적피해 도주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