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입퇴사자는 무조건 일용 처리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입사하신분이 하루만에 퇴사를 하셔서 하루치 급여만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치 15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용처리 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4대보험, 소득세 공제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맞나 싶어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무직으로 입사하신분이 하루만에 퇴사를 하셔서 하루치 급여만 지급해야되는 상황입니다.
하루치 15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상용처리 해도 되나요??
이럴경우 4대보험, 소득세 공제되는게 아무것도 없어서 이게 맞나 싶어요..
>> 고용보험료는 공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직장가입자로 적용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는 자도 적용됩니다. 다만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고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상용직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 미만 근로자는 일용직으로 간주하므로 상용직으로 입사했더라도 1개월 미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 일용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태화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을 취득하고 바로 다시 상실처리 하셔서 상용직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번거롭기 때문에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제 일용으로 채용된게 아닌 상용으로 채용되었으나 하루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