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과치료중 잇몸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친구중에서 잇몸치료를 했다고하는데요ᆢ 잇몸이 마모가되어서 시리고아파서 음식을 씹을수가없어서 잇몸색으로 떼웠다고하는데 이런치료도 있는건가요?대학병원에서 치료했다고하는데 이런치료는 비급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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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치료가 5급 치료입니다. 이는 치아의 옆면 중에서 잇몸과 가까운 부위에 홈이 패여서 시린 증상이 있다면 레진이나 GI 등으로 수복하게 되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GI로 수복하는 경우에는 급여이지만 레진으로 수복하면 비급여입니다. 즉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분이 받으신 치료를 잇몸치료가 아니라 치경부 마모증을 재료로 떼우신 치료를 하신거 같습니다. 재료는 비보험 재료인 레진으로도 할수 있고, 보험재료인 g.i로 도 할수 있지만 gi는 색상도 많이 차이가 나도 잘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치경부 마모에 의한 레진 치료로 보여집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경부가 노출이 되고 시린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