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상담
치과치료중 잇몸치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제 친구중에서 잇몸치료를 했다고하는데요ᆢ 잇몸이 마모가되어서 시리고아파서 음식을 씹을수가없어서 잇몸색으로 떼웠다고하는데 이런치료도 있는건가요?대학병원에서 치료했다고하는데 이런치료는 비급여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입니다.
말씀하신 치료가 5급 치료입니다. 이는 치아의 옆면 중에서 잇몸과 가까운 부위에 홈이 패여서 시린 증상이 있다면 레진이나 GI 등으로 수복하게 되면 증상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GI로 수복하는 경우에는 급여이지만 레진으로 수복하면 비급여입니다. 즉 재료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안녕하세요. 김철진 치과의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친구분이 받으신 치료를 잇몸치료가 아니라 치경부 마모증을 재료로 떼우신 치료를 하신거 같습니다. 재료는 비보험 재료인 레진으로도 할수 있고, 보험재료인 g.i로 도 할수 있지만 gi는 색상도 많이 차이가 나도 잘 떨어질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열 치과의사입니다.
치경부 마모에 의한 레진 치료로 보여집니다. 잇몸이 내려가면 치경부가 노출이 되고 시린 증상을 유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