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두면 내 가족을 케어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 그런가요?
부모님이 연로하시고 어차피 제가 나중에 돌봐드려야 할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제가 돈을 벌러 나갈 수가 없으니 경제적인 타격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 두면 내부 모를 케어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건가요? 그저 광고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 두는 게 정말 현명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 요양보호를 하는 겨우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책정한 요양보호사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요양보호사가 되고, 세대분리된 부모에 대해서 인지등급 받아서
케어하는 경우라면 가능은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간병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간병비를 청구하고 재해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