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할 때 제일 먼저 헷갈리는 게 이 기준 금액입니다. 우리나라 기본 규정은 개인이 해외에서 물건 들여올 때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면 관세랑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직구할 경우에는 한미 fta 특례가 있어서 200달러까지 면세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170달러 전자제품을 미국 사이트에서 직구하면 세금이 안 붙습니다. 다만 같은 금액이라도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면 150달러 초과라서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배송비랑 보험료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 계산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