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주단위 탄력근무제 도입시,, 확인 부탁드립니다(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업 현장입니다.

정규직 에 대해 2주 단위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1주는 60시간(48시간 + 12시간) 2주는 44시간(40시간 + 4시간)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2주단위로 104시간 / 2주 = 52시간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후 동의를 받으면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취업규칙(또는 이에 준하는 규정)에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서상 동의를 받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연장근로(위 예시의 12시간 및 4시간 분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1.5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주차의 기본 근로(소정근로)는 최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주차에 60시간을 근무하게 하려면 기본 48 + 연장 12의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선행되었는지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본 소정근로인 1주차 48시간 중 8시간분은 가산수당 제외 가능)

    기재하신 1주 60시간 / 2주 44시간으로 운영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2주간의 소정근로시간 합계가 80시간이 되도록 세팅하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셔야 법적 리스크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