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집 전입시 불이익 1가구2주택
본인 1주택 4억미만 부모님 1주택 4억미만
이렇게 있다고하면 본인 부모님집 전입신고하면 1가구 2주택이 된다던데
이러면 불이익 뭐있나요 예로 들어 양도세 재산세 같은거요
그리고 합쳐도 예의로 배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건 어떤경유인지ㅜ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대분리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녀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님이 세대를 합쳐 동일하 ㄴ주소지에서 동일한 세대원이 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 자녀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동거
봉양 목적으로 보아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또는 2025.10.16.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딜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가당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라면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합가일 기준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1주택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