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가 시 세금문제(양도세 재산세 종부세 등)
부모님 댁에 접입하려고 하늠데 2가지 경우에 세금 관련 조언 요청 드립니다.
- 부모님 : 2주택(아버지1주택 & 어머니 1주택)
- 본인 & 자녀 1명 : 본인 명의 2주택
아래의 두가지 경우에 특히 양도세와 재산세 관련하여 변화가 있을까요?
1. 자녀만 부모님집에 전입
2. 본인과 자녀과 모두 전입
종부세는 인별과세로 알고 있어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부모님 또는 제가 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일(등기 또는 잔금 중 빠른 날짜) 전에 분가 되어 있다면 다주택자 과세가 안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치 않네요.
합가 했다가 다시 분가해서 2주택 중 신규주택은 일반과세로 매도하고 추후 종전주택을 비과세(2년보유 및 2년실거주 충족)로 매도하려할 때 전에 합가했던 이력때문에 잠시나마 4주택자가 되어 비과세를 못 받는건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