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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댁에 별도세대주로 전입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당분간 부모님댁에서 아이들과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와 아이들이 부모님댁에 별도의 세대(1주택 2세대)로 전입시 재산세 및 양도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저(1주택 보유 중)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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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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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각각 주택을 취득시 이미 신고납부했음으로 별도로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재산세 기준일 현재 65세이상 합가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는 60세이상과 합치는 경우 10년간 1주택 혜택. 따라서, 10년 후에 양도시는 반드시 세대분리후 양도해야 함.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65세이상과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 6월1일

    •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잔금기준일

    감사합니다.

    법령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
    • 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취득세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개정2021.12.31,2023.3.14>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재산세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2021.4.27,2021.12.31,2023.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개정2023.3.14>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세 기준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여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