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댁에 별도세대주로 전입시 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당분간 부모님댁에서 아이들과 거주할 예정입니다. 저와 아이들이 부모님댁에 별도의 세대(1주택 2세대)로 전입시 재산세 및 양도세, 취득세와 관련하여 부모님과 저(1주택 보유 중) 각각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소유하는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하는 자녀가 세대를 합친 경우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동거 봉양 목적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에 해당시에는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 지역내 주택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각각의 주택 소유자에게 매년 06월 01일 현재의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를 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각각 주택을 취득시 이미 신고납부했음으로 별도로 과세될 여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재산세 기준일 현재 65세이상 합가한 경우 특례세율 적용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는 60세이상과 합치는 경우 10년간 1주택 혜택. 따라서, 10년 후에 양도시는 반드시 세대분리후 양도해야 함.
-취득세는 취득일 현재 65세이상과 합가한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 6월1일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잔금기준일
감사합니다.
법령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④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 【세대의 범위】④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09.2.4>
⑤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합가(合家)함으로써 과세기준일 현재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0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합가한 날 당시는 60세 미만이었으나, 합가한 후 과세기준일 현재 60세에 도달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부터 10년의 기간 중에서 60세 이상인 기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개정 2012.2.2, 2018.2.13>
-취득세
제28조의3 【세대의 기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개정2021.12.31,2023.3.14>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재산세
제110조의2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과세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국내에 다음 각 호의 주택이 아닌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2021.4.27,2021.12.31,2023.3.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과세기준일 현재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이고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 소유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개정2023.3.14>
1.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19세 이상의 직계비속 또는 혼인한 직계비속이 합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부모님과 1주택을 보유한 자녀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2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양도세 기준으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동거봉양합가에 해당하여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주택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별도세대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