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텔(단기거주방) 주거침입 여부 및 처벌 그리고 사후 대책 문의
4월 10일경 리빙텔(공도주텍) 임대차 계약 후 거주중
5월26일 오후 12시경 출근 23경 귀가
거주호실의 문이 잠금장치가 열려 있었으며, 방안 물건들 배치가 달라짐을 느낌
해당 건물의 관리인에게 CCTV를 확인 할 수 있겠냐는 문자 문의(늦은시간이라 문자함)
"당일 에어컨 청소가 있었습니
"6층 5층 4층 오늘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내일은 3층2층 이렇게 진행합니다"
라고 답변이 옴
엘리베이터 공지를 했다한들 개별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거지를 마스터키를 이용해
침입하여 시설물을 점검하는것이 주거침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당당히 점검이 있었다는 답변이 역겨워 경찰 신고는 해서 접수는 해두었습니다.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지만 남자인 저로써도 방문을 연 순간 집안 빨래건조대며, 에어컨 리모컨의
변경된 위치를 보며 잠시간 소름끼치는 경험을 했는데....
일반인 여성분들이나 타인원은 오죽할까 생각이 들길래
다음은 없으란 의미로 경찰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건은 주거침입에 해당되는것인가요?
그리고 처벌을 통해서라도 차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추가 조치를 하는것이 맞을지 궁금합니다.
쫓겨날 각오하고 접수한것이기에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