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피해 원룸에서 지불해야 하는 보상범위?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거주중인 세입자입니다. 저는 4층 거주중이고 3층에서 누수피해 주장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누수가 되었다고 아래층 관리사무소장이 연락을 직장담당자에게 했습니다.
2023년 12월 30일 3층의 천장 물로 젖은 사진 바닥 수건 깐 찍고 보냈습니다. 직장의 기숙사 담당자에게 문열겠다고하고 제 집으로 무단으로 들어와 베란다 창문 열려있는 사진과 세탁기 물차 있는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그 후 1월 30일 병원직원이 누수사실을 처음 알렸고 저에게 관리사무소장이 견적서 285를 보냈습니다.
도배 천장몰딩 전등교체 가구교체 청소비였습니다.의심이 갔던건 해당 업체는 관리소장이 운영하는 업체였습니다.
제가 집상태 확인하고 견적 다시 해서 확인한다고 했고 견적을 위해 부른 업체에서는 누수로 인한 피해정도치고 너무 과도하다고 말해주었고 특히 가구손상이 바닥과 옆면도 곰팡이가 피어 있었을 정도로 안좋았습니다.
찍어 보내준 사진에는 곰팡이나 책상이 없으나 현재 집상태는 더 심한 상태였고 보일러를 틀거나 말리는 등의 조치를 안취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관리가 안된 것으로 보이며 한 달 지나서 연락이 왔기에 전액보상은 어렵다고 연락하고 집주인과 금액 합의 원한다고 통화를 요구하였으나 3차례 관리사무소장이 거부하였습니다. 문자를 했던 기록이 있어 관리사무소는 제 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부 문이나 부위는 재사용 가능하고 손상이 없다고 견적업체에서 말해 재사용 견적을 받았으나 가구 전체 교쳬를 원하고 비용전액 지불을 요구합니다.
질문은
1. 가구 손상된 부위가 아닌 재사용할수있는 부위도 교체해주어야 하는가?
2. 한달 지난 시점에 요구한 견적을 관리가 그동안 어떻게 됬는지 모르는데 전액 지불해주어야 하는가?
3. 관리사무소장이 (본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집주인과 통화를 막을 수 있는가?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아닙니다.
2. 확인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3. 그럴 권한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이라면, 이를 교체해주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3. 관리사무소장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