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방문신청하시거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 농업경영계획서 첨부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증명서 발급 후 매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수이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를 짓지 않을 시 농지 처분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처분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하신 후 진행하시는 게 좋을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