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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영양4
고상한영양422.10.29

직장인인데 지방 농지 구매가 가능한지요?

5~6년후 직장에서 은퇴예정인 경기도 직장인입니다.

은퇴후 충북 지방도시 외곽에 농사를 생각하고, 농지 구매를 고민중인데요 (대학전까지 아버지와 농사 경험이 있음)

작년에 농지법이 개정되어 농민이 아니면 농지 소유가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농지 구매가 가능한지 여부와 주의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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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경자유전의 윈칙에 따라 농지법에 의거 농업인ㆍ 농업법인이 아니면 구입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외적으로 주말 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토지누 구입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농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투기지역이 아닌 한) 향후 농사를 지을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농지를 구입은하실 수가 있습니다.


    농지란 그 지목이 전ㆍ답ㆍ과수원 을 말 하며, 그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3년이상 실제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 되고 있으면 농지로 봅니다.


    농지는 간단하게 말하면 소위 농업진흥구역내 절대농지와 그밖의 준농림지로 나누는데, 농억진흥구역은 농지원부가 있는 농업인에 한하여 개발행위(농막. 농업주택)를 할 수 있고, 기타 농업보호구역 등에는 농업인이 아니어도 허가를득하여 개발행위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농지를 농업보호구역이나 관리지역 등의 농지는 구입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